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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일자리고창군 상시

청년기업 투자 지원

사업목적

  ㅇ 관내 청년기업 육성 및 청년기업 투자 확대를 촉진하여 청년 자립기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ㅇ 사업시기 : 2023. 3. ~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2023. 3.)

  ㅇ 사업대상 : 관내 신규 또는 증액 투자 청년기업으로서,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청년기업

      - 본사나 사업장이 고창군에 소재할 것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이고, 상시 고용인원 중 청년 비율이 40% 이상일 것

  ㅇ 사업내용 : 관내에 투자하는 청년기업에 대하여 최대 100분의 2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가산하여 지원하되 최고 300억원까지 지원 가능

    -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ㅇ 고창군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기본조건 충족 시 신청

문의
주관부서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담당
기업유치팀 (063-56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