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고창군 상시
고창거주 신랑신부 결혼축하금 지원
- 사업목적
ㅇ 신랑신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내 업체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연중 상시)
ㅇ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로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19 ∼ 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ㅇ 사업내용 : 부부 당 1백만원 지원(고창사랑 상품권)
-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주민등록 소재 읍‧면사무소 본인 또는 배우자 방문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결혼비용 관련 지출 영수증(신랑/신부 명의)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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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 담당
- 여성정책팀 (063-560-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