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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복지고창군 모집중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5. 1. 12.

ㅇ 사업대상 : 산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고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ㅇ 사 업 량 : 186

ㅇ 사업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확대로 지역 내 출산 배려와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차등 지원

* 1자녀 3백만원, 2자녀 5백만원, 3자녀 7.5백만원, 4자녀 10백만원,

5자녀 이상 20백만원

ㅇ 지급방식 : 출생아 순위에 따라 1~2회 분할지원

* 1자녀, 2자녀 : 일시금 / 3자녀 이상 : 2회 분할(출생 시 50%, 1년 후 50%)

 

2회 분할의 경우 고창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출생아가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민원실)

(온 라 인)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출생신고 확인서, 통장 사본 등

문의
주관부서
보건소
담당
건강증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