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청년정책

복지 전라북도 모집마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목적

· 농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연령제한으로 지원제외대상이지만, 농촌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 40 ~ 45세 미만 청년창업농에게도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도모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3. 1. ~ 12.

· 사업대상 

  - 관내 만 40 ~ 45세 미만 청년창업 농업인

   →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예정자 포함)

   → 고창군 실제 거주자 (주민등록 포함)

· 사업내용 : 영농정착금 월 80만원 / 1인당 지원(최대 2년간)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군청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
주관부서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담당
고창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팀 (063-560-8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