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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일자리 중앙부처 모집중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목적

  ㅇ 청년 유출에 대응하여 신규 청년창업 지원 및 창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4. 8. ~ 12.

  ㅇ 사 업 량 : 5명 이내

  ㅇ 사업대상 : 청년(18세 ~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고창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또는 전입예정자

    - 공고일('24. 8. 14.)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 2024년 12월 내 고창군 관내 창업(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ㅇ 사업내용 : 창업에 필요한 간접비(공간 임차료, 재료비 등), 자기계발비(컨설팅, 교육 등), 교통비 지원

    - 간접비 1,500만원, 자기계발비(연 150만원), 교통비(월 10만원) 이내 지원(1인/연)

신청방법

  ㅇ (공고문 링크) : https://www.gochang.go.kr/board/view.gochang?menuCd=DOM_000000102003007000&boardId=BBS_0000180&dataSid=562723   * 클릭 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ㅇ (오프라인)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고창군 중앙로 245) 방문 또는 우편 접수

  ㅇ (온 라 인) : 이메일(dmswl1482@korea.kr) 접수

     * 사업신청 후 심의과정을 거쳐 대상자 선정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등

문의
주관부서
행정안전부
담당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 (063-560-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