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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복지고창군 상시

고창거주 신랑신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목적

  ㅇ 신랑신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내 업체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연중 상시)

  ㅇ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로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19 ∼ 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ㅇ 사업내용 : 부부 당 1백만원 지원(고창사랑 상품권)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주민등록 소재 읍‧면사무소 본인 또는 배우자 방문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결혼비용 관련 지출 영수증(신랑/신부 명의)

문의
주관부서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담당
여성정책팀 (063-560-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