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중앙부처 상시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대상 :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충족)
-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ㅇ 사업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동 1인 200만원의 이용권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주민등록 또는 시설 소재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
ㅇ (온 라 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문의
-
- 주관부서
- 보건복지부
- 담당
-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63-560-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