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중앙부처 상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술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
ㅇ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저출산 극복 효과 달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사업대상 : 난임(체외수정) 진단서 제출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총 21회 지원
ㅇ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최대 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ㅇ (온 라 인) : 정부 24 민원서비스 신청(http://www.gov.kr)
ㅇ (제출서류)
-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 당사자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 추가 제출 가능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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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보건복지부
- 담당
-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63-560-8724, 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