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중앙부처 상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ㅇ 출산후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비용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유도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사업대상 :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출산가정 산모
ㅇ 사업내용 : 출산일 기준으로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출산가정에 고창사랑 상품권 200만원 지원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수령(고창사랑상품권)
ㅇ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서비스 신청서
- 문의
-
- 주관부서
- 보건복지부
- 담당
-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63-560-8724, 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