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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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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시행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조례 제2746호, 2023. 12. 15.,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능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청년”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의 성격 및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때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 8. 1.>
  2.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및 고용 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및 고용 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및 고용 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1.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청년지원 및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1.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1.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2. 나.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ㆍ창업 지원
      3. 다.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 강화
      4.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5. 마. 청년의 복지증진
      6. 바.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공간 마련
      7.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정책연구 등)
  1.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고창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제8조(고창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1.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을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 기획, 문화, 교육, 경제ㆍ일자리, 복지, 주거 등 업무 관련 부서의 장(5명이내)
    2. 2.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3.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5. 청년정책 관련 협의체 위원 또는 구성원
    6.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4. 그 밖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만,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서기 1명을 청년정책 업무 담당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정책 관련 협의체)
  1. ① 군수는 청년정책 제안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고창군 청년정책 관련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②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수렴 및 전달
    2. 2. 지역 청년 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4. 국내ㆍ외 청년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5. 활동 보고서 발간 등
    6. 6. 제8조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3. ③ 협의체 구성원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3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5. ⑤ 군수는 청년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ㆍ설명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군수는 제8조 위원회의 위원 및 제15조 협의체의 구성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등
제17조(청년의 참여 확대)
  1. ① 군수는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③ 군수는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참여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4. ④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지급 연령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개정 2023. 8. 1.>
제18조(청년정책 사업)
  1.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어업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참여, 경험축적 지원사업
    2. 2. 청년의 취업 등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사업
    3. 3.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사업
    4. 4. 청년의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창업 기반조성 사업
    5. 5. 청년의 주거 안정, 주거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6.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및 장려 사업
    7. 7. 청년단체의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8. 8. 청년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 주간행사 등
    9. 9. 청년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10. 10.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11. 11.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
    12. 12. 청년정책 관련 협의체 활동 지원사업
    13. 13. 중앙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14. 1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의 날)

군수는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행ㆍ재정적 지원)
  1. ① 군수는 제18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지원 제한)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청년창업상품의 구매촉진)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창업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창업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1.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2.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1.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②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군수는「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청년의 권익증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