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중앙부처 상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 사업목적
ㅇ 청년을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장려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연중 상시)
ㅇ 사업대상
-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청년 : 15 ~ 34세 청년
ㅇ 사업요건
-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청년 4대 보험 가입 필수
- 월 임금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이상
ㅇ 사업내용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고용위기 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고창고용복지센터(관할지 기준) 방문 접수
ㅇ (온 라 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 해당월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및 급여입금내역, 사업자 통장 사본 등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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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고용노동부
- 담당
- 고창 고용복지센터 (063-580-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