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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일자리 중앙부처 상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목적

  ㅇ 청년을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장려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연중 상시)

  ㅇ 사업대상 

    -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청년 : 15 ~ 34세 청년

  ㅇ 사업요건

    -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청년 4대 보험 가입 필수

    - 월 임금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이상

  ㅇ 사업내용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고용위기 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 지원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고창고용복지센터(관할지 기준) 방문 접수

  ㅇ (온 라 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 해당월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및 급여입금내역, 사업자 통장 사본 등

문의
주관부서
고용노동부
담당
고창 고용복지센터 (063-580-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