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중앙부처 상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 사업목적
ㅇ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사업개요
ㅇ 사업시기 : 연중
ㅇ 사업대상
구분
대상
시행주체(시행방법)
비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영유아
고창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수행)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직접수행)
ㅇ 사업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비용 지원
- 신청방법
ㅇ 1차(14~35일) 검진 : 영아기초기검진안내문 또는 알림톡 자동발송
※ 출생신고 전 영유아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지사, 검진기관에 대상자 등록 후 검진가능
ㅇ 2~8차 검진 : 공단에서 발송하는 「영유아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디지털 전자문서 또는 지류문서 수령 후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기관 방문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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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보건복지부
- 담당
-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진료검진팀 (063-560-8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