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중앙부처 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도모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사업대상
- 정부지원금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ㅇ 사업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 정부지원금 : 서비스 기간별 바우처 지원
- 본인부담금 : 지원대상자로 서비스기간 표준기준 범위내 90% 지원
-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ㅇ (온 라 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ㅇ (제출서류)
- 정부지원금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본인부담금 : 지원신청서 1부, 서비스제공기관 발급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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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보건복지부
- 담당
-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63-560-8724, 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