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고창군 모집중
청년기업 투자 지원
- 사업목적
-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6. 27. ~
ㅇ 사업대상 : 관내 신규 또는 증액 투자 청년기업
-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고창군과 사전 MOU 체결 후 20억원 이상 투자 가능 기업
(기존 부지 투자 시 200억 초과 투자)
※ 청년기업
- 본사나 사업장이 고창군에 소재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이고, 상시
고용인원 중 청년 비율이 40% 이상일 것
ㅇ 사업내용 : 관내 청년기업 육성 및 청년기업 투자 확대를 촉진하여 청년 자립기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ㅇ 지원내용 : 관내에 투자하는 청년기업에 대하여 최대 100분의 2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가산하여 시설투자비 지원 (최대 300억까지 지원 가능)
-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 일정안내
ㅇ 투자 기업 모집 : 2025. 1. ~ 12.
- 신청방법
□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고창군청 산단관리팀 방문 접수
- 고창군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기본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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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신활력경제정책관
- 담당
- 산단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