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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일자리고창군 모집중

청년기업 투자 지원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6. 27. ~

ㅇ 사업대상 : 관내 신규 또는 증액 투자 청년기업

-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고창군과 사전 MOU 체결 후 20억원 이상 투자 가능 기업

(기존 부지 투자 시 200억 초과 투자)

 

청년기업

- 본사나 사업장이 고창군에 소재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이고, 상시

고용인원 중 청년 비율이 40% 이상일 것

 

ㅇ 사업내용 : 관내 청년기업 육성 및 청년기업 투자 확대를 촉진하여 청년 자립기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 관내에 투자하는 청년기업에 대하여 최대 100분의 2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가산하여 시설투자비 지원 (최대 300억까지 지원 가능)

-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일정안내

ㅇ 투자 기업 모집 : 2025. 1. ~ 12.

신청방법

신청방법

(오프라인) 고창군청 산단관리팀 방문 접수

- 고창군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기본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문의
주관부서
신활력경제정책관
담당
산단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