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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주거고창군 모집마감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5. 3. ~ 12.

ㅇ 사업대상 : 창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청년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ㅇ 사 업 량 : 신혼부부 75세대 정도

사업내용 :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청년 인구 유입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ㅇ 지원내용 : 택 구입신축전세 대출 잔액의 2% 이내, 대출이자 연 최대

200만원 연 1회 기준 최대 5회 지원


ㅇ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 2025. 3. ~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신청방법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
주관부서
도시디자인과
담당
주거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