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고창군 모집마감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5. 3. ~ 12.
ㅇ 사업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청년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ㅇ 사 업 량 : 신혼부부 75세대 정도
ㅇ 사업내용 :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청년 인구 유입‧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ㅇ 지원내용 : 주택 구입‧신축‧전세 대출 잔액의 2% 이내, 대출이자 연 최대
200만원 연 1회 기준 최대 5회 지원
ㅇ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 2025. 3. ~
※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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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시디자인과
- 담당
- 주거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