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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복지고창군 모집중

고창군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5. 1. ~ 12.

ㅇ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19 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고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ㅇ 사 업 량 : 50세대

ㅇ 사업내용 : 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중 하나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ㅇ 지원내용 : 부부당 1백만원 지원(고창사랑카드 충전)

 

일정안내

ㅇ 신랑신부 고창군 결혼축하금 접수 및 지급 : 2025. 1. ~ 12.

신청방법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민등록 소재 읍면사무소 본인 또는 배우자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초본 (부부 각각)

문의
주관부서
인재양성과
담당
여성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