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고창군 모집중
고창군 결혼축하금 지원
- 사업목적
-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5. 1. ~ 12.
ㅇ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19 ∼ 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고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ㅇ 사 업 량 : 50세대
ㅇ 사업내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중 하나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ㅇ 지원내용 : 부부당 1백만원 지원(고창사랑카드 충전)
□ 일정안내
ㅇ 신랑신부 고창군 결혼축하금 접수 및 지급 : 2025. 1. ~ 12.
- 신청방법
□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주민등록 소재 읍‧면사무소 본인 또는 배우자 방문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초본 (부부 각각)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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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인재양성과
- 담당
- 여성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