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고창군 상시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청년인구 유입‧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 필요
ㅇ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4. ~ 12.
ㅇ 사업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ㅇ 사 업 량 : 신혼부부 100세대 정도
ㅇ 사업내용 : 주택 구입‧신축‧전세 대출 잔액의 2% 이내, 대출이자 연 최대 200만원 3년간 지원
-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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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 담당
- 주거복지팀 (063-560-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