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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복지고창군 상시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사업목적

  ㅇ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으로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ㅇ 기존 시설의 정원 초과로 이용희망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 확대 운영 필요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연중 상시)  

  ㅇ 사업대상 :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나, 저학년 초등학생(1~3학년)

  ㅇ 사 업 량 : 공동 육아나눔터 1개소 ☞ 선운교육문화회관 2층

  ㅇ 사업내용 :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 상시돌봄, 자녀돌봄 품앗이,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부모자녀 프로그램, 부모 운영위원회 등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고창군 가족센터 문의

 ㅇ (제출서류) : 신청서, 맞벌이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
주관부서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담당
여성정책팀 (063-560-2933) / 고창군 가족센터(063-561-1366) / 공동육아나눔터 직통(063-563-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