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고창군 상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사업목적
ㅇ 출산장려금 지원‧확대로 지역 내 출산 배려와 장려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사업대상 : 출산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고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ㅇ 사 업 량 : 150명(연간 고창군 출생아 수 기준)
ㅇ 사업내용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차등 지원
- 지원금액 : 1자녀 3백만원, 2자녀 5백만원, 3자녀 7.5백만원, 4자녀 10백만원, 5자녀 이상 20백만원
- 지급방식 : 출생아 순위에 따라 1~2회 분할지원
- 지원 확대 내용
구 분
기 존
변경(조례개정 공포 후)
첫째아
1백만원(일시금)
3백만원(일시금)
둘째아
2백만원(일시금)
5백만원(일시금)
셋째아
5백만원(분할 지급)
7.5백만원(분할 지급)
넷째아
7백만원(분할 지급)
10백만원(분할 지급)
다섯째아 이상
10백만원(분할 지급)
20백만원(분할 지급)
ㅇ 지원시기 : 조례개정 공포 후 확대 지원
-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민원실)
ㅇ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출생신고 확인서, 통장 사본 등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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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고창군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 담당
- 건강증진팀 (063-560-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