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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복지고창군 상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사업목적

  ㅇ 출산장려금 지원‧확대로 지역 내 출산 배려와 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사업대상 : 출산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고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ㅇ 사 업 량 : 150명(연간 고창군 출생아 수 기준)

  ㅇ 사업내용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차등 지원

    - 지원금액 : 1자녀 3백만원, 2자녀 5백만원, 3자녀 7.5백만원, 4자녀 10백만원, 5자녀 이상 20백만원

    - 지급방식 : 출생아 순위에 따라 1~2회 분할지원

    - 지원 확대 내용

구  분

 기  존

 변경(조례개정 공포 후)

첫째아

 1백만원(일시금)

 3백만원(일시금)

둘째아

 2백만원(일시금)

 5백만원(일시금)

셋째아

 5백만원(분할 지급)

 7.5백만원(분할 지급)

넷째아

 7백만원(분할 지급)

 10백만원(분할 지급)

다섯째아 이상

 10백만원(분할 지급)

 20백만원(분할 지급)

  ㅇ 지원시기 : 조례개정 공포 후 확대 지원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민원실)

  ㅇ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출생신고 확인서, 통장 사본 등

문의
주관부서
고창군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
건강증진팀 (063-560-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