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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주거 중앙부처 모집마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사업목적

  ㅇ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신청) 2022. 8. ~ 2023. 8. (지급) 2022. 11. ~ 2024. 12.

  ㅇ 사업대상 :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 ~ 34세)

  ㅇ 지원요건(모두 충족 필요)

    - (중위소득) 원가구 기준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60% 이하인 자

    - (재산가액) 원가구 기준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1억 7백만원 이하인 자

    -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지원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자,

       2촌 이내 가족 소유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대차(1실에 다수 거주) 등

  ㅇ 사 업 량 : 51명(고창군 기준)

  ㅇ 사업내용 : 주택 임차료 월 20만원씩 최대 12회(240만원) 지원

신청방법

  ㅇ (온 라 인) :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ㅇ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자료 등

문의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담당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 (063-560-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