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중앙부처 모집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신청) 2024. 2. 26. ~ 2025. 2. 25. (지급) 2024. 3. ~ 2026. 12.
ㅇ 사업대상 :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 ~ 34세)
ㅇ 지원요건(모두 충족 필요)
- (중위소득) 원가구 기준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60% 이하인 자
- (재산가액) 원가구 기준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1억 22백만원 이하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자, 2촌 이내 가족 소유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대차(1실에 다수 거주) 등
ㅇ 사업내용 : 주택 임차료 월 20만원씩 최대 12회(240만원) 지원
* 청년월세 지원 1차(2022.8. ~ 2023. 8.) 사업 수혜자는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 신청방법
ㅇ (온 라 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ㅇ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자료(최근 3개월), 청약통장사본 등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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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국토교통부
- 담당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 (063-560-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