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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주거 중앙부처 상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사업목적

  ㅇ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과 비과세 혜택 지원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연중 상시)

  ㅇ 사업대상 : 19 ~ 34세 이하 청년

    - 직전년도 신고소득 3천 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무주택 청년

  ㅇ 사업내용

    - 우대금리 : 최대 3.3%(연 6백만원, 5천만원 한도)

    - 비과세 : 연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천만원 한도)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1566-9009)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

  ㅇ (제출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 각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문의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담당
주택도시기금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