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중앙부처 모집마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지원,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사업대상 : 18 ~ 40세 미만 청년
- 독립경영 3년 이하 (경영체 등록기준 / 독립경영 예비자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고창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의 경우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창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ㅇ 사업내용 : 영농정착금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연차별 차등 지급)
- 1년차 : 월 110만원, 2년차 : 월 100만원, 3년차 : 월 90만원
-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농업기술센터 문의
ㅇ (온 라 인) : 농립사업정보시스템 Agrix(uni.agrix.go.kr) 홈페이지 접수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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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
- 고창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팀 (063-560-8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