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중앙부처 상시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ㅇ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 안정도모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연중 상시)
ㅇ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의 자녀
* 청소년 부모 : “부”와“모”가 24세 이하
* 청소년한부모 : “부”또는“모”가 24세 이하
ㅇ 사업내용 : 한부모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청소년부모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35만원 지원
- 신청방법
ㅇ (온 라 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ㅇ (오프라인) : 주민등록 소재 읍‧면사무소
ㅇ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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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여성가족부
- 담당
-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여성정책팀 (063-560-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