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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복지 중앙부처 상시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목적

  ㅇ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의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연중 상시)

  ㅇ 사업대상 :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ㅇ 사업내용 :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월령별 월 10 ~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ㅇ (온 라 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신청

  ㅇ (오프라인)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처리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담당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아동보육팀 (063-560-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