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중앙부처 상시
가정양육수당 지원
- 사업목적
ㅇ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의 가정 양육수당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연중 상시)
ㅇ 사업대상 :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ㅇ 사업내용 :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월령별 월 10 ~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ㅇ (온 라 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신청
ㅇ (오프라인)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처리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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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보건복지부
- 담당
-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아동보육팀 (063-560-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