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중앙부처 상시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으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극복·출산 분위기 조성
ㅇ 출산가정 선호도에 맞는 물품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사업대상 : 고창군 임산부 및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ㅇ 사업내용 : 임산부 및 고창군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에 임신출산 준비 및 출산 축하용품으로 지역화폐(고창사랑 상품권) 지원
- 임신 32주 ~ 분만전 : 관내 거주 임신부에게 출산준비용품 10만원 지원
- 고창군 출생등록 가정 : 관내 출생등록 신생아에게 출산축하용품 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임신 32주 이상 등록 임산부 → 보건소 수령(고창사랑상품권)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수령(고창사랑상품권)
ㅇ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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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보건복지부
- 담당
-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63-560-8724, 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