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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복지 중앙부처 상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ㅇ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술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

  ㅇ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저출산 극복 효과 달성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사업대상 : 난임(체외수정) 진단서 제출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총 21회 지원

  ㅇ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9

최대 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ㅇ (온 라 인) : 정부 24 민원서비스 신청(http://www.gov.kr)

  ㅇ (제출서류) 

    -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 당사자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 추가 제출 가능

문의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담당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63-560-8724, 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