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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복지 중앙부처 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ㅇ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도모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사업대상  

     - 정부지원금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ㅇ 사업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 정부지원금 : 서비스 기간별 바우처 지원

     - 본인부담금 : 지원대상자로 서비스기간 표준기준 범위내 90% 지원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ㅇ (온 라 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ㅇ (제출서류) 

     - 정부지원금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본인부담금 : 지원신청서 1부, 서비스제공기관 발급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담당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63-560-8724, 8762)